아동성범죄란 간단히 말해 아동이 성인에게 의해 성적인 대상으로 이용을 당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이다.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선정적인 내용의 말을 아이에게 말하거나 아동피해자에세 신체 일부분을 노출 시키거나 아동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행동도 아동성범죄에 포함된다.
범죄로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 성폭력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자기보호능력과 성적결정능력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적활동에 개입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그 범주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에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아동성폭력의 유형을 살펴보자면 신체 접촉의 유무에 따라 비접촉성 성폭력과 접촉성 성폭력으로
아동법 제 29조를 보면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가 있는데 제29조에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첫 번째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두 번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세 번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을 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영유아에게 성폭력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지나친 성적인 자극을 아동에게 주게 되어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사고의 심각성과 폭력성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정신적 문제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접촉성 성학대로 인한 영유
성폭력은 아동에게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수반하므로 아동학대의 어떤 유형보다도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또한 발견이 어렵고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기 쉽다는 점도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아동성폭력을 정의하기에 앞서 ‘아동’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수의 시각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성폭력이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